소규모 공공하수처리설 기술진단 용역(PQ)
R26BK016487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08-12 18:00D-14
담당자
공고
김대성
062-960-818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나. 참여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업종/면허필수7450신뢰도 84%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7451신뢰도 84%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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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 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기준신뢰도 78%
-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이어야 함.
- 나. 참여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여기술인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외 1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01,990,909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마감
- 2026-08-12 18: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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