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84,32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8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88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 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 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서비스 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 도급을 불허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 서비스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본회 전산장비·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 파악 및 운영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규모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등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본회 전산장비·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 파악 및 운영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규모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등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본회 전산장비·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 파악 및 운영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규모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등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적용
소프트웨어사업자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년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년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서비스 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 도급을 불허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 서비스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년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년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일정
- 사업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8-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9. 1 ~ 2028. 8. 31 (2년) 사업기간 2026. 9. 1 ~ 2028. 8.31 (2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발주사”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 1) 법령에 따라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해 주요 S/W에 대해 정비보수, 부품조달,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 제반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서비스 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 도급을 불허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 ※ 본 사업은 본회 전산장비·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 파악 및 운영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규모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등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적용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발주사”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 - 1) 법령에 따라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해 주요 S/W에 대해 정비보수, 부품조달,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 제반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 - ❍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서비스 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 도급을 불허함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 ※ 본 사업은 본회 전산장비·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 파악 및 운영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규모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등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적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 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 -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 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발주사”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 1) 법령에 따라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년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해 주요 S/W에 대해 정비보수, 부품조달,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 제반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 서비스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 라. 입찰참가 방법
- 입찰서류 제출기한 : '26.7.24(금) ~ '26.8.19(수) 17:00까지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ICT전략실(3층)
- 김성민(Tel: 02-2240-2788)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제출
-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발주사”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 - 1) 법령에 따라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2)『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
- 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년간 30억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 25 -
- - ❍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해 주요 S/W에 대해 정비보수, 부품조달,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 제반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 - ❍ "발주사" 주요 장비(한국Oracle, 한국IBM, Cisco, 한국HP 등)의 제조 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식서비스파트너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확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관련 증빙 일체를 주계약자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단, 공식 서비스파트너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입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전 협의 필요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8854/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811123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