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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대행 용역

R26BK01648912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0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5,454,546원
입찰 마감
2026-08-05 17:00:00 (KST)
개찰 (G2B)
2026-08-0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91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89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업종/면허
필수

대행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단일행사로 200백만원 이 상의 관련 분야 유사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단일행사로 200백만원 이 상의 관련 분야 유사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단일행사로 200백만원 이상의 관련 분야 유사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법인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일정

입찰 개시
2026-08-0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91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0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04.(화) 18: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득규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서울시청 행정국 총무과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총무과 서무팀 정승환 주무관

첨부 근거:
과업

행정국 총무과 정승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법인
  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7.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단일행사로 200백만원 이상의 관련 분야 유사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8.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총무과)에서 최종 판단함
  9.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0.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13.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에 따름
  15.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법인
  4.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5.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7.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8. -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9.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단일행사로 200백만원 이 상의 관련 분야 유사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10.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총무과)에서 최종 판단함
  11. -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2.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4.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15.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에 따름
  17.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 자격 조건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공고문에 따름
  3. 나.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4.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모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다. 낙찰자 결정방법
  11.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 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12.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13. 라. 선정절차 및 일정
  14.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 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5. 공고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일 정 별도안내 개별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0. 3. 입찰에 관한 서류
  11.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2.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13. 2) 입찰 유의서
  14.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891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