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2단계)
담당자
이한수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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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입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
- 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본 입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함(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본 입찹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이 있음.
- 추정가격
- 2,64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4: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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