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0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93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93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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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충북
-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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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6.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청주시 홈페이지
- (2) 제공자료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
- (1) 일 시 : 2026년 8월 7일 금요일(10:00 ~ 17:00)
- (2)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하수시설팀)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314(내덕동201-1, 문화제조창 2층)]
-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등록구비서류
- a.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b.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파일은 USB로 별도 1매 제출,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및 기술인평가서 포함)
- c. 기술인평가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별책으로 제출)
- d.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등록증 사본
- e.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f.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 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 하고, 공동 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9314/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