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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고가도로 및 손양IC교 정밀안전점검용역

R26BK01649353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한국공항공사마감 2026-08-03 10:00D-9

담당자

공고

황은미

02-2660-4090
과업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김석현

033-670-7344
입찰 / 계약

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황은미

02-2660-4090
입찰 / 계약

김포공항 재 무관리부 부장

02-2660-4081
입찰 / 계약

양양공항 시설부 부장

033-670-733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3-1. 공동수급 : 미허용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필수1395신뢰도 84%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업종/면허필수4963신뢰도 84%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업종/면허필수6208신뢰도 84%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지역제한필수강원신뢰도 78%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5.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6.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0. 3-1. 공동수급 : 미허용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3. - 1 -
  4. - 2 -
  5.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8.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9.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10.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 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11. -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12. -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5,984,000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7-30 01:00
입찰 마감
2026-08-03 10:00
발주 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