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고가도로 및 손양IC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984,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93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93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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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3-1. 공동수급 : 미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3-1. 공동수급 : 미허용
중소기업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395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5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395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4963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3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6208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8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6208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건설업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강원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03 10:00
- 개찰일시
- 2026-08-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03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미허용
- 3-2. 제출서류 : 미대상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동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또는「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 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 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 가격개찰 1순위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 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 - 책임기술자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 - - FMS 책임기술자 등록 증빙 1부.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3-1. 공동수급 : 미허용
- - 3-2. 제출서류 : 미대상
-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9353/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