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95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95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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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2. “계약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오염 방지) “계약자”가 도로 살수 시 사용하는 물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수질이여야 하며, 도로 살수 수행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 및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계약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오염 방지) “계약자”가 도로 살수 시 사용하는 물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수질이여야 하며, 도로 살수 수행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 및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충청남도 금산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금산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09:00 (KST)
- 수행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09. 30. 까지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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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또는 개인)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2) 공고일 기준 살수차(5톤 이상) 2대 이상 보유(임차)한 업체
- 투찰 전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를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로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eun2468@korea.kr, ☎ 041-750-2875) 이메일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6.07.29.(수) 18:00 * 살수차량은 정상적으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적재량 및 저수량은 업체가 제출한 차량등록원부로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시스템으로 보완 조사할 수 있음.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또는 개인)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공고일 기준 살수차(5톤 이상) 2대 이상 보유(임차)한 업체
- 투찰 전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를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로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eun2468@korea.kr, ☎ 041-750-2875) 이메일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6.07.29.(수) 18:00
- * 살수차량은 정상적으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적재량 및 저수량은 업체가 제출한 차량등록원부로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시스템으로 보완 조사할 수 있음.
-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또는 개인)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본점소재지를 금산에 둔 자로 계약 체결일까지 살수차(5톤 이상) 2대 이상 보유(임차)한 업체
- 살수차량은 정상적으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적재량 및 저수량은 업체가 제출한 차량등록원부로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시스템으로 보완 조사할 수 있음
- 제3조 (과업착수)
-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1. 작업구간별 살수계획 및 소요장비 명세서
- 2. 차량 및 장비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 가능
- 3. 차량운행과 관련한 보험가입 증빙서류
- 제4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 1. “계약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항 준수 및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살수작업 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3. “계약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5조 (운전원의 관리)
- 1. “계약자”는 살수차를 운행하기 위해 고용한 운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계약자”의 운전원 중 도로살수의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2. “계약자”는 운전원의 처우, 건강, 위생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 (운전원 교육 및 품위유지)
- 1. “계약자”는 운전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민원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계약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 (환경오염 방지)
- “계약자”가 도로 살수 시 사용하는 물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수질이여야 하며, 도로 살수 수행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 및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발주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살수 용역 미착수 또는 1일 이상 무단 중단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나.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또는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신속히 대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다.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
-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2. “발주처”,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0일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조문의 해석)
- 본 지시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부법령 및 각종 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장 세부 과업지시서
- 제10조 (도로살수의 범위)
- 1. 금산군 도로의 살수차 운행 본 과업지시서 제2조(용역의 개요)를 시행범위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는 작업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2. “계약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사전승인 및 요청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성실의무 이행)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원활한 도로 살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세부작업사항)
- 1. “계약자”는 [붙임1]의 작업운행구간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1일 2회 이상 도로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발주처”는 우천 등 살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 3. “계약자”의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포함한 365일 1일 8시간(평일·휴일)이내로 하여 살수작업을 실시하되, “발주처”가 원활한 도로 살수를 위해 작업시간대(주·야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살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계약자”는 살수차의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작업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5. 살수 시 차량속도는 평균 시속 15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측구차선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되 높은 수압으로 다른 차량에 물이 튀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9568/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731690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