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동 1899-10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김미경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도로과 서보욱
회계과 계약 김미경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사후정산
-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 143,451원 부가세 별도
-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 추정가격
- 25,763,636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4 07:00
- 입찰 마감
- 2026-07-30 16: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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