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행신2-1구역 재건축)
R26BK01649651경기도 고양시경기도마감 2026-08-0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69,324,46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496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96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7-28 (시각 미기재) ~ 2026-08-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8.(화) ~ 2026. 8. 4.(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라.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272세대)는 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이 해당됩니다.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바. 감리원 추가 배치 : 당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함.
-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 1) 사업주체 “행신2-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 “한신공영 주식회사” 의 행정처분 이력
- 가) 사업시행계획(최초,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 나) 사업시행계획(최초,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공사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음)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5)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11. 응모서류
- 가. 전자입찰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 1)(인감날인)
-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 5)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 사실확인서류 일체는「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 3, 4
- 3) 재무상태 건실도
- 4) 감리업무 수행실적
-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제4조제1항에 적 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제4조제 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 - 라.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272세대)는 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이 해당됩니다.
-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바. 감리원 추가 배치 : 당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965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