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담당자
정수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김정민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정수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및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함. 공동참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고,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2026. 7. 29.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 과업내용서의 감독대행자 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면허 등록을 필하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허용],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로, 구조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점, 지사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면허 등록을 필하고[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허용],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 로·공항 및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 3) 기술사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도로·공항 및 구조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 ※ 개찰 후 낙찰 대상 업체의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력보유 상황)은 도로관리과 감독관(김정민) 확인 후 계약체결 함
- -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둔 자
- -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 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및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 야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함. 공동참여 시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 으로 참여하고,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2026.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점, 지사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면허 등록을 필하고[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허용],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및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 3) 기술사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로·공항 및 구조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 ※ 개찰 후 낙찰 대상 업체의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력보유 상황)은 도로관리과 감독관(김정민) 확인 후 계약체결 함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둔 자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및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함. 공동참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고,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2026. 7. 29.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업체 모두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여야 함.
- ※ 해당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5,4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8 01:00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