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도면 DB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진영준
계약 재 무회계팀
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 리감사실
재무회계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〇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 〇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동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〇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3. 입찰 유의사항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대상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대상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제④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 -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대상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대상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개시
- 2026-07-29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5:00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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