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8공구 매립공사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559,973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98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9867/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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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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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257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7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143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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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770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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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786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728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반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북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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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5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 개찰일시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일시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br>(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br><br><br>5. 낙찰자 결정방법<br><br>-------------------------
- 용역기간
- 2026-12-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5.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
-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
- ③ 재입찰 : 허용
-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9867/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