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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8공구 매립공사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R26BK01649867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마감 2026-07-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559,973원
입찰 마감
2026-07-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986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98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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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7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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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7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43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70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86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7-25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5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07-3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개찰일시
2026-07-3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br>(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br><br><br>5. 낙찰자 결정방법<br><br>-------------------------

용역기간
2026-12-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5.

담당자

공고

배예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마케팅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3.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4.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6. ③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9. 3. 공동계약 : 불허
  10.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1. 1) 가격입찰서 제출
  12.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3.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5(토) 10:00 ~ 2026. 7. 31.(금) 10:00
  14. ③ 재입찰 : 허용
  15.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16.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17.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18.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3.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4.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6. ③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49867/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