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정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재공고)
담당자
강민정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본 입찰 건은 함안군 공고 제2013-998호(13.11.1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함안군 또는 창녕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까지 함안군 또는 창녕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단독 참여하려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해당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 지 않고 처리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 다. 본 입찰 건은 함안군 공고 제2013-998호(13.11.1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 분담비율 : 처리 79.9%, 수집ㆍ운반 20.1%
-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중간처리업”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2개업체(대표사 포함)이내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7월 26일(일) 18:00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 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함안군 또는 창녕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단독 참여하려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해당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다. 본 입찰 건은 함안군 공고 제2013-998호(13.11.1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 분담비율 : 처리 79.9%, 수집ㆍ운반 20.1%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중간처리업”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2개업체(대표사 포함)이내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7월 26일(일) 18:00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 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22,545,45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7 01:00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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