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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안지구대 및 서문 부지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50071충청북도충청북도마감 2026-07-30 10:00D-5

담당자

공고

박선병

043-220-2825
입찰 / 계약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

043-220-282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등)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북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며,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며,
  2.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등)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4.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6.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추정가격
35,58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5 01:00
입찰 마감
2026-07-30 1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청북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