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6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01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01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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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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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8014198801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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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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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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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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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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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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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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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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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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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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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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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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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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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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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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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
444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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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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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 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99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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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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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 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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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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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 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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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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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 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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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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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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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실내건축공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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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 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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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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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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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본 사업과 유사한 전시·축제 및 지역행사·국제행사·학술행사·공모·시민참여프로그램(강연, 투어, 체험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용역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실적)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 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본 사업 과 유사한 전시·축제 및 지역행사·국제행사·학술행사·공모·시민참여프로그램(강연, 투 어, 체험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용역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실적)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찰 공고문에 따름)
- ※ 입찰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단,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야 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본 사업과 유사한 전시·축제 및 지역행사·국제행사·학술행사·공모·시민참여프로그램(강연, 투어, 체험프로그램 등) 기획·운영을 준공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기준 ·········································· 1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 부 칙 ················································································ 471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제6절 입 찰
-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 별표 및 별지서식 >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 1단계 2단계
-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목 적
-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018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