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71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0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0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502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02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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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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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공동계약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인력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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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인력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제한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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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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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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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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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24 (시각 미기재) ~ 2026-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금) ~ 2026. 8. 5.(수),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0246/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7-24 (시각 미기재) ~ 2026-08-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24.(금) ~ 2026. 8. 5.(수), 14:00
- 사업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7-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9. 1. ~ 2027. 8. 31. (1년) 사업기간 2026. 9. 1. ~ 2027. 8.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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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 - 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 한 업체
-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인력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입찰참가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과학기술정통부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종합평가 점수: 기술 중시형(기술평가(90%), 가격(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 적용)
- 제7조(제안서의 평가)
- 입찰 무효: 입찰공고 참조
-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최신호 적용)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붙임1.서식]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 점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함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한다.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0246/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