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인양제)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박민지
청양군청 안 전총괄과
청양군청 재무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3)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 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3)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 폐기물수집‧운반업: 35%
- - 폐기물중간처리업: 65%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30.(목)18:00
-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현장설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3)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청양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 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 - 폐기물수집‧운반업: 35%
- - - 폐기물중간처리업: 65%
- v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 -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30.(목)18:00
- -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8,072,727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7 03:00
- 입찰 마감
- 2026-07-31 12: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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