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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 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R26BK01650424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06 10:00D-8

담당자

공고

최유라

02-820-1526
과업

치수과 유민협

02-820-1425
입찰 / 계약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최유라

02-820-152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협정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32.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67.7%)
  5. - ※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참가를 배제하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웹 송신함에서
  6. -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8. 5.(수) 18:00
  8. - 나. 본 사업은 본사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지사 참여 불가, 계약 불가)
  9. -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11.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12. -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235,711,819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7-31 01:00
입찰 마감
2026-08-06 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