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장성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R26BK01650435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마감 2026-11-09 18:00:00 (KST)D-27마감까지 27일 남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73,217,273원
- 입찰 마감
- 2026-11-0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11-0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504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04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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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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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
-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다. 응모자가 2인 이상으로 공동(2개 업체 이내)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상기 1. 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응모 대표자를 주계약자로 하여야 한다.
- 라. 본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7. 응모신청서 및 등록(공통)
- 가. 응모등록
- 1) 일 시: 2026년 07월 28일(화) 09:00부터 ∼ 08월 04일(화) 18:00까지
- 2) 접수방법
- 가) 이메일접수: 교육시설과 담당자 김혜영 주무관(ccomeong@korea.kr)(☎043-290-2603)
- 나) 아래 “나”의 제출서류 스캔본(jpg)을 첨부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모든 보완서류까지 등록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 다) 응모여부확인 : 접수한 이메일로 응모여부 및 접수번호 답변 처리 예정
- (필히 확인 바라며 응모등록기간 마감 후 익일 통보 예정)
- 나. 응모신청 제출서류
-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참조) 1부
- 2) 공동응모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서식 2 참조) 1부
- 3) 건축사자격증 또는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4)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 다. 응모자가 2인 이상으로 공동(2개 업체 이내)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상기
- 1. 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응모 대표자를 주계약자로 하여야 한다.
- - 라. 본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 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7. 응모신청서 및 등록(공통)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
-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다. 응모자가 2인 이상으로 공동(2개 업체 이내)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상기 1. 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응모 대표자를 주계약자로 하여야 한다.
- 라. 본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자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0435/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