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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5050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광주광역시마감 2026-08-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8,827,000원
입찰 마감
2026-08-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050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050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

입찰 개시
2026-07-3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050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최재명

G2B 연락처

과업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4.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6. ※ 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 08. 03.(월) 18:00
  7. 라.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5.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6. - 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7. ※ 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 08. 03.(월) 18:00
  8. - 라.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0504/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