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장안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담당자
이정행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9.2%,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20.8%,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30.0%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4,613,636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7 05:00
- 입찰 마감
- 2026-07-31 14: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