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3,8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06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06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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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충북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8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067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2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28. (화) 17: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4.(화) 18: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8-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08. 05. (수)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8-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8. 05. (수) 11:00 음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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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①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분담비율: 중간처리 67.56%, 수집운반 32.44%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4.(화) 18:00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라.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①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분담비율: 중간처리 67.56%, 수집운반 32.44%
-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4.(화) 18:00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 라.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0673/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