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CUK 혁신허브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 공간예약 출입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담당자
이우선
구매관재팀 이우선 주임
|입찰ㆍ계약|구매관재팀|주임 이우선|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미허용, 단독입찰만 가능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
- 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 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등 록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의 등록을 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의 등록을 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 ❍ 다음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 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등 록한 업체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의 등록을 한 업체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 - 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
- - ❍ 도서관 대출반납시스템(LAS)업체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다. 다음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등록한 업체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 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
- - 마.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 바. 도서관 대출반납시스템(LAS)업체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 아.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화의개시, 워크아웃(워크아웃 신청, 결정 또는 진행) 등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 판단기준일) ①본교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1:00
- 발주 기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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