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담당자
김성우
포항교도소 직업훈련과 김성우
포항교도소 직업훈련과 김성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검증인원은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하며, 책임 검증위원은 「기술사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로 한다. 내진공학전문가의 자격조건은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다.
- ※ 포항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2,29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7 03:00
- 입찰 마감
- 2026-08-03 12:00
- 발주 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