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8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0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10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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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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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8 (시각 미기재) ~ 2026-08-07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8.(화) ~ 2026.08.07.(금) 14: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일시
2026-08-24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24.(월) 14: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8.(화) 10:00 ~ 09.1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06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28 (시각 미기재) ~ 2026-08-0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28.(화) ~ 2026.08.07.(금) 14:00까지
- 제출마감일시
- 2026-08-2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일시 2026.08.24.(월) 14:00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8 10:00 (KST)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화) 10:00 ~ 09.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1.(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09-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5.(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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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일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_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 2026.07.27.(월) ~ 2026.08.07.(금)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 * 홈페이지 주소 http://gunsan.mof.go.kr 「알림마당/입찰안내/입찰공고」에 게시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07.28.(화) ~ 2026.08.07.(금) 14:00까지
-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3층 / Tel. 063-441-227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 2026.08.14.(금)
- * 평가결과는 통보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 예정
- 마.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이의신청 : 2026.08.14.(금) ~ 08.18.(화)
- 바. 기술인평가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6.08.24.(월) 14:00까지
- *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을 일괄 공고하오니 사전 작성하여 제출 준비하고,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용역참여신청서 1부,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1부, 부본10부), 청렴서약서 1부, 제출도서 전산파일 1식 (※ 입찰안내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사.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결과 통보 : 별도 통보
- * 평가결과는 별도 통보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 예정
- 아.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 차.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5. 입찰참가자 선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_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기술인평가(SOQ) 결과 점수가 88.58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 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 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 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 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 - 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사.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일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 - 전기분야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1063/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