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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51063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마감 2026-09-11 10:00D-46

담당자

공고

나상훈

063-441-2232
과업

자.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 영지원과

063-441-2232
과업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항 만건설과

063-441-2277
입찰 / 계약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051-773-504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PQ’ 및 기술인평가 ‘SOQ’) 대상 용역으로 「입찰안내서_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종합점수(100%)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점수(70%) + 가격 입찰점수(30%)
  4.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6.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마.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11.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2. 사.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PQ’ 및 기술인평가 ‘SOQ’) 대상 용역 으로 「입찰안내서_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종합점수(100%)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점수(70%) + 가격 입찰점수(30%)
  4.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5. ##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6.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 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 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 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마.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 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11.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12. - 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5.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6.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7.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8. - 전기분야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9.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689,090,909원
낙찰 하한율
81.995%
입찰 개시
2026-09-08 01:00
입찰 마감
2026-09-11 1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