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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51063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8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9-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06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10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8 (시각 미기재) ~ 2026-08-0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8.(화) ~ 2026.08.07.(금) 14: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일시

    2026-08-24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24.(월) 14: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8.(화) 10:00 ~ 09.11.(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06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28 (시각 미기재) ~ 2026-08-0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28.(화) ~ 2026.08.07.(금) 14:00까지

제출마감일시
2026-08-24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일시 2026.08.24.(월) 14:00까지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화) 10:00 ~ 09.11.(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1.(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5.(화) 11:00

담당자

공고

나상훈

G2B 연락처

과업

항만건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2.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마.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7.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8. 사.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공동이행일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2.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13.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_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4. 나. 작성안내서 교부
  15. 일시 : 2026.07.27.(월) ~ 2026.08.07.(금)
  16.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17. * 홈페이지 주소 http://gunsan.mof.go.kr 「알림마당/입찰안내/입찰공고」에 게시
  18.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9. 제출기간 : 2026.07.28.(화) ~ 2026.08.07.(금) 14:00까지
  20.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21. 제출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22.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3층 / Tel. 063-441-2277
  2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2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5.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 2026.08.14.(금)
  26. * 평가결과는 통보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 예정
  27. 마.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이의신청 : 2026.08.14.(금) ~ 08.18.(화)
  28. 바. 기술인평가서 제출
  29. 제출마감일시 : 2026.08.24.(월) 14:00까지
  30. *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을 일괄 공고하오니 사전 작성하여 제출 준비하고,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31. 제출서류 : 용역참여신청서 1부,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1부, 부본10부), 청렴서약서 1부, 제출도서 전산파일 1식 (※ 입찰안내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32. 사.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33.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34.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결과 통보 : 별도 통보
  35. * 평가결과는 별도 통보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 예정
  36. 아.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7. 자.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38. 차.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39. 5. 입찰참가자 선정
  40.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_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기술인평가(SOQ) 결과 점수가 88.58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2.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 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 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 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마.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 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7. - 바.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고, “항만·해안, 토지·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공동
  8. - 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9. - 사.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공동이행일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1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5.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6.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7.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8. - 전기분야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9.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3.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1063/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