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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27년도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전산검증 용역

R26BK01651103수협은행마감 2026-08-10 13: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9,2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0 13:00:00 (KST)
개찰 (G2B)
2026-08-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10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110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해 서도 제1항의 준칙을 적용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해 서도 제1항의 준칙을 적용한다.

담당자

공고

최우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정책금융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전산데이터 감사 및 검증에 관한 능력이 충분한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산데이터 감사 및 검증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 당행 계약준칙상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
  4. 2. 업체선정 방법
  5. 󰏚 당행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에 의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내용,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제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6.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 하며 당행의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업체 선정
  7. 󰏚 당행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8. 3. 세부 추진일정
  9. 가. 제안서 접수
  10.  제출기한 : ’26.08.07(금) 18:00
  11.  제출장소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40 대동빌딩 6층)
  12.  제출방법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하여 우편접수
  13.  제출서류
  14.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1>
  15.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별첨 2>
  16.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5부
  17. - 제안가격서 1부(밀봉)
  18.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19. - 용역실적 증빙서(2016년~현재) 1부 등
  20. ※ 실적 증빙서류는 발주자의 용역 참여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21. 나. 제안설명회
  22. 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
  23. 다. 제안서 평가
  24.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25. 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 : <별첨 3> 참조
  26. 라. 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대상자 선정
  27. 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 등을 협상하여 최종 업체 선정
  28.  단,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9. 바. 기타 문의안내
  30.  수산해양금융부 과장 김난영(02-6055-8513)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3. -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4. - 12.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2011.05.09>
  5.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6. -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7. -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 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해 서도 제1항의 준칙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 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10. -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1. - ⑧ 당행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에 대해 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경쟁 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
  12.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2021. 6. 8.>
  13. ⑨ 당행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에 대해
  14. - 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19.09.23., 2021. 6. 8.>
첨부 근거: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정책금융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전산데이터 감사 및 검증에 관한 능력이 충분한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산데이터 감사 및 검증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당행 계약준칙상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1103/000

발주 기관
수협은행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80909003)
입찰 방법
직찰/우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