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소화슬러지 탈수케이크(공정오니) 운반 및 처리(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69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3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13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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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
폐기물처리업
-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운반업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 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 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31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
- 개찰일시
- 2026-08-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1.(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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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
-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388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7427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그 밖의 공정오니(분류번호 51-01-06)’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위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반업체는 위의 운반업 허가를 받고 압롤차량 2대 이상 및 압롤박스 2개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서류 제출 안내문>
-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번호
- 업종명
- 업종코드
- 비고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1226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1388
-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종합처분업
- 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 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 7427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그 밖의 공정오니(분류번호 51-01-06)’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위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반업체는 위의 운반업 허가를 받고 압롤차량 2대 이상 및 압롤박스 2개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서류 제출 안내문>
- -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 -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 -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 - ※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 -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 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1310/000
- 발주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