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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1311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8-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311/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1311/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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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만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만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금) 09:00 ~ 8. 11.(화) 17:00 • 방법 : 차세대나라장터로 입찰참가서, 정성/정량 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동시제출 평가위원 방문추첨 2026. 8. 11.(화) 09:00 ∼ 17:00 (12:00 ~ 13:00 제외) •나라장터 제출서류 중 입찰참가서류, 정량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은 별도출력하여 방문제출 (방문시 제출서류 상세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B201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개발팀 •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실시를 위하여 반드시 내방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수) 09:00 ~ 8. 11.(화) 17:00 / 차세대 나라장터

일정

입찰 개시
2026-08-07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311/001 · 접수방법 전자

제안서 접수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8. 7.(금) 09:00 ~ 8. 11.(화) 17:00 • 방법 : 차세대나라장터로 입찰참가서, 정성/정량 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동시제출 평가위원 방문추첨 2026. 8. 11.(화) 09:00 ∼ 17:00 (12:00 ~ 13:00 제외) •나라장터 제출서류 중 입찰참가서류, 정량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은 별도출력하여 방문제출 (방문시 제출서류 상세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B201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개발팀 •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실시를 위하여 반드시 내방

제출기간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7.(수) 09:00 ~ 8. 11.(화) 17:00 / 차세대 나라장터

담당자

공고

김민경

G2B 연락처

과업

관련서식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주 시청 정 보통신과

첨부 근거:
과업

청주 시청 정보통신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청주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공고일 기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만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2.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의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13.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4.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16. ※ 공동수급협정은 나라장터(온라인), 현장 제안서 접수(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함
  17.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18. 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공고일 기준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3.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4.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6.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7.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만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 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3.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의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14.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5.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 -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17. - ※ 공동수급협정은 나라장터(온라인), 현장 제안서 접수(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함
  18.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2.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3.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4.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5.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만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1.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의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2.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3. -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14.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15.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16. 자. 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17. 3. 입찰 및 낙찰방식
  18.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1.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2. - 종합평가 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3.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4. 나. 제안서 기술평가는 청주시에서 실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25.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26. - 기술평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평가로 구성
  27. - 정량적 지표 평가는 담당부서가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8.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제출
  29. - 정성적 지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평가함
  30. - 차등점수제 적용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31.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간 3점의 점수차 적용)
  3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16호)
  33. 다. 제안서발표에 대한 정성적지표 평가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며,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4.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5.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36.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37.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8.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9.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40.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1311/001

발주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