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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1공구)폐기물(폐아스콘) 위탁처리용역(추가분)

R26BK01651446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마감 2026-08-07 10:00D-8

담당자

공고

전수현

063-238-8823
입찰 / 계약

기획과(계약

063-238-8823
입찰 / 계약

새만금유역관리단(설계

063-238-889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2. 나. 본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4.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 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2조제5항관련)」[별표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탁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9. 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본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4.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 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8.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2조제5항관련)」[별표2]
  9.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0. 나. 장비
  11.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탁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 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추정가격
33,345,455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7-30 01:00
입찰 마감
2026-08-07 10:00
발주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