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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천안지역 국지도·지방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R26BK01651682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충청남도마감 2026-08-04 10:00D-8

담당자

공고

권민성

041-635-7416
과업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구조 물관리팀

041-635-7422
입찰 / 계약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서무팀

041-635-741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남신뢰도 78%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3. -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추정가격
46,272,728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9 08:30
입찰 마감
2026-08-04 1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지역
충청남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