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콘텐츠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R&D) 디지털트윈 기반 AI 학습데이터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8,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6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16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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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8111200201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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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8111159901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 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인천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10:00 (KST) ~ 2026-08-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68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8-03 10:00 (KST) ~ 2026-08-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0:00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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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 ※ 해당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http://smpp.go.kr)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됨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자.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4. 공동수급
-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 지역제한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고 입찰 후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5. 추진일정 ※ 일정 변동 가능
- 가. 입 찰 공 고: 2026. 7. 27.(월) ~ 2026. 8. 7.(금)
- 나. 입찰가격제출: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0:00
- 다. 제안서 제 출: 2026. 8. 7.(금) 14:00 ~ 15:00
- 라. 제안서 평 가: 2026. 8. 21.(금) *별도 통보 예정(변경될 수 있음)
-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통보: 협상순위 결정 후 지체 없이 통보
- 사. 제안내용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아. 계 약 체 결: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일시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자
- ※ 해당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http://smpp.go.kr)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 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됨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자.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 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4. 공동수급
- -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 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다. 지역제한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 을 유지하여야 함.
- -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 야 하며,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고 입찰 후 구성 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
- 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를 제시하여야 함
- - 5. 추진일정 ※ 일정 변동 가능
- - 가. 입 찰 공 고 : 2026. 7. 27.(월) ~ 2026. 8. 7.(금)
- - 나. 입찰가격제출: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0:00
- - 다. 제안서 제 출: 2026. 8. 7.(금) 14:00 ~ 15:00
- - 라. 제안서 평 가: 2026. 8. 21.(금) *별도 통보 예정(변경될 수 있음)
- -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통보: 협상순위 결정 후 지체 없이 통보
- - 사. 제안내용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 아. 계 약 체 결: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일 시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정 범위에 의함
- 3)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또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 4)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입증 서류)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 정성적 평가 기준 : 70점
- 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4. 가격평가 : 10점
-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 나. 가격평가는 기술점수가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가. 기술능력평가 90점 및 입찰가격평가 10점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
- 나.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추진
-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1683/000
- 발주 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