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용두중학교 1,2,3학년 수련활동,수학여행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8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18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 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781118990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 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 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805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05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광주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8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8.(화) 10:00 ~ 2026. 7. 31.(금) 10: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8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8.(화) 10:00 ~ 2026. 7. 3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828/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7-3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7. 30.(목) 18:00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07-3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 7. 30.(목) 18:00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28 10:00 (KST)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8.(화) 10:00 ~ 2026. 7. 31.(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8.(화) 10:00 ~ 2026. 7. 31.(금) 10:00
- 개찰일시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 (금) 11:00 개찰일시 2026. 7. 31.(금) 11:00
- 용역기간
- 2026-10-19 (시각 미기재) ~ 2026-10-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10.19.(월)~ 10.20.(화)
담당자
이 안내서는 용두중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견적에서 견적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용두중학교 행정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8.(화) 10:00 ~ 2026. 7. 31.(금) 10:00
-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G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 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5. 공동도급계약
-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인 이내로 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7. 30.(목) 18:00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공동계약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의합니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 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
- - 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1828/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용두중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