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담당자
박용상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물류시설팀|전상윤|)
* 당일 계약에게 제출
|계약부서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계약팀|박용상|)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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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4967)
-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4969)
- 다.「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7472)을 등록한 자
-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 또는「기술사법」제6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자
-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 또는「기술사법」제6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자
- 마.「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으로 등록한 자
마.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처리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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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중 하나로 등록된 자
- -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 -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4967)
- -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4969)
- - 다.「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7472)을 등록한 자
- -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 또는「기술사법」제6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자
- - 마.「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으로 등록한 자
- ※ 본 용역은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설계VE 과업과 스마트화물터미널 시범사업 설계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과업이 포함되어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 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를 금지함
- 대상용역명
- 도급자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본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총괄 및 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석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안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통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정보통신시설 면허 및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하되, 사전에 투입 감리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소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스마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3.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및 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한 공항공사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157,924,134원
- 입찰 개시
- 2026-09-03 07:00
- 입찰 마감
- 2026-09-07 16:00
- 발주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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