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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51872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9-14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57,924,134원
입찰 마감
2026-09-14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872/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1872/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마.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처리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마.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처리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1 18:0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10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872/001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09월 11일 18:00까지

제출기한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9/11 18:00:00

용역기간
2028-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공고

박용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32-741-6507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 2026.09.04 18:00
  3. 2026.09.11. 18:00
  4. 입찰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전자 제출기간
  5. 2026.09.03. 16:00 〜2026.09.07. 16:00
  6. 2026.09.10. 16:00 〜2026.09.14. 16:00
  7. 종합기술제안서 실물 제출기간
  8. 2026.09.08. 13:30〜15:30
  9. 2026.09.15. 13:30〜15:30
  10. - ※ 정정공고 이전에 참가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참가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 정정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2. - ※ 기존 공고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으로 공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는 최초 입찰공고일(2026.07.27.) 기준입니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입찰참가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 자기평가서
  4.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5.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6. 5. 벌점
  7. 6. 재정상태 건실도
  8. 7. 개발활용실적
  9. 8. 투자실적
  10. 9. 용역평가결과
  11. 10. 유사용역수행실적
  12. 11. 교체빈도
  13. 12. 교육훈련
  14. 13.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15. 14.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실적
  16. 15. 인력고용
  17. 16. 젊은기술인 신규고용율
  18. 17. 공정거래
  19. 18. 업무중첩도
  20. 19. 서약서
  21. 20. 참여기술자동의서
  22.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2. - (총괄 및 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 (석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 (안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 (통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정보통신시설 면허 및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하되, 사전에 투입 감리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 (소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 (스마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3.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및 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한 공항공사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2. -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책임기술자 등이 근무할 사무실 위치에 대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특히 설계기간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지 위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설치(임대)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부담해야한다.
  15. 3.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6. - 건설사업 관리자는 실시설계 단계 설계 감리, 설계VE, 설계 적정성 및 단가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2. - 책임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3.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의 구체적인 투입계획(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5.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26.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각각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vility Assin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28. 3.4.4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29. - 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공항공사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 상주기술자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1.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연차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 상주기술자는 공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근무(휴일 또는 야 간)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추가근무를 하여야 한다.
  33.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4. 3.4.5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36. - 상주기술자의 공항공사 행정 지원업무 지도
  37. -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38. - 상주기술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39.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0. -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그 결과를 월간공정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월별/분기별 1회 시행,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시행은 생략 가능)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1872/001

발주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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