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51872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9-14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57,924,134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1872/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187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마.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처리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마.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처리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1 18:0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0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1872/001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9-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09월 11일 18:00까지
- 제출기한
- 2026-09-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9/11 18:00:00
- 용역기간
- 2028-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09.04 18:00
- 2026.09.11. 18:00
- 입찰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전자 제출기간
- 2026.09.03. 16:00 〜2026.09.07. 16:00
- 2026.09.10. 16:00 〜2026.09.14. 16:00
- 종합기술제안서 실물 제출기간
- 2026.09.08. 13:30〜15:30
- 2026.09.15. 13:30〜15:30
- - ※ 정정공고 이전에 참가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참가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정정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존 공고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으로 공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는 최초 입찰공고일(2026.07.27.) 기준입니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자기평가서
-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5. 벌점
- 6. 재정상태 건실도
- 7. 개발활용실적
- 8. 투자실적
- 9. 용역평가결과
- 10. 유사용역수행실적
- 11. 교체빈도
- 12. 교육훈련
- 13.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14.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실적
- 15. 인력고용
- 16. 젊은기술인 신규고용율
- 17. 공정거래
- 18. 업무중첩도
- 19. 서약서
- 20. 참여기술자동의서
-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본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총괄 및 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석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안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통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정보통신시설 면허 및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하되, 사전에 투입 감리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소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스마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3.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및 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한 공항공사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책임기술자 등이 근무할 사무실 위치에 대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특히 설계기간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지 위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설치(임대)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부담해야한다.
- 3.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 - 건설사업 관리자는 실시설계 단계 설계 감리, 설계VE, 설계 적정성 및 단가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책임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의 구체적인 투입계획(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각각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vility Assin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 3.4.4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 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공항공사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상주기술자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연차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상주기술자는 공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근무(휴일 또는 야 간)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추가근무를 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3.4.5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 - 상주기술자의 공항공사 행정 지원업무 지도
- -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 - 상주기술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그 결과를 월간공정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월별/분기별 1회 시행,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시행은 생략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1872/001
- 발주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