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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상동초안인분교장 본관동 지정페기물(석면)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65192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청마감 2026-07-31 10:00D-4

담당자

공고

엄청수

055-350-1581
과업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사업)

055-350-1583
입찰 / 계약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1577-8539
입찰 / 계약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계약)

055-350-158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 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필수1254신뢰도 84%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1389신뢰도 84%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1229신뢰도 84%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폐기물처리업신뢰도 78%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4.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5.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6.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 니다.
  2.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 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4. -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5. -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 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6. -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7. - 2 -
  8.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9.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신뢰도 7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 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2.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3.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 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 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5. (3) 계약된 석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4) 지역민 및 임차인의 안전 및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 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8.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 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9.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정가격
4,880,000원
낙찰 하한율
90.000%
입찰 개시
2026-07-28 01:00
입찰 마감
2026-07-31 1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지역
경상남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