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숨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담당자
장인영
대기정책과 대 기측정팀
031-310-5954
회계과 계 약관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 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35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4)「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68,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