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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석영의생명연구소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권한대행)

R26BK01652440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8-27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1,065,455원
입찰 마감
2026-08-27 12: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652440/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244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 공동도급(분담이행)을 채택할 수 있으며(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 가능), 제7항에 적합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도급(분담이행)을 채택할 수 있으며(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 가능), 제7항에 적합해야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2026-08-18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 15: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8-25 09:00 (KST) ~ 2026-08-27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5. 09:00 ~ 2026. 8. 27.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8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440/001 · 접수방법 전자

제출 마감
2026-08-1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2026. 8. 18. 15:00

접수 마감
2026-08-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8. 26. 18:00 까지 (나라장터 등록마감)

입찰서제출기간
2026-08-25 09:00 (KST) ~ 2026-08-27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8. 25. 09:00 ~ 2026. 8. 27. 12: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서경정

첨부 근거:
과업

시설팀 남기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4.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 ~ 다)의 전체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공동도급(분담이행)을 채택할 수 있으며(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 가능), 제7항에 적합해야함.
  7.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8.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2.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건설공사(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13. 4. 입찰 및 계약 방식
  14.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심사기준은 11항에 따릅니다.
  15. 2)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6. 3)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7. 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2.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3. -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정 보통신)를 등록한 자
  5.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6.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 ~ 다)의 전체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 공동도급(분담이행)을 채택할 수 있으며(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 가능), 제7항에 적합해야함.
  8. -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9. -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13.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건설공사(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5. 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6.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7. 7. 근무지침
  8.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9.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0.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1.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12.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14.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15.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6.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1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8.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9.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2.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5.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6.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27.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8.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29.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30.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31.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32. 바. 기성금 지급
  33.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34.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35.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36.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37. 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38.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39.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40. 1) 1단계 : 시정지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2440/001

발주 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