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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남악하수처리장 하수협잡물 위탁처리 용역(2차)

R26BK0165247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08-04 10:00D-6

담당자

공고

김호현

061-270-8545
입찰 /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

061-270-854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그 밖의 폐기물-519900) 처리 가능한 자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처리업신뢰도 78%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및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공동도급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그 밖의 폐기물-519900) 처리 가능한 자
  4.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5.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① 분담비율은 처리 89.4% 수집운반 10.6%로 합니다.
  1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공동도급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 (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 (그 밖의 폐기물-519900) 처리 가능한 자
  4.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5.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 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① 분담비율은 처리 89.4% 수집운반 10.6%로 합니다.
  9.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10.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자격기준신뢰도 78%
  1. (법적기준)
  2. ① 처리업자(소각)
  3.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으로 허가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4. -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5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5. ② 운반업자(수집․운반)
  6.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7. -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최소 5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추정가격
21,366,364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30 01:00
입찰 마감
2026-08-04 1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