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저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8,9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5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25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중소기업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30.(10:00) ~ 2026. 08. 04.(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51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3. 18:00 -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3.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30.(10:00) ~ 2026. 08. 04.(10:00)
- 개찰일시
- 2026-08-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04.(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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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 5)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8)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이 미참여한 업체에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보고서(안) 평가 및 각종 행사 참여 관련
- 1) 본 용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보고서(안)에 대하여 안전기술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의 용역 건에 대하여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70점미만의 용역건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대외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 70점미만인 경우 1.0점의 감점을 부여’하며, 가·감점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해당 용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전기술본부에서 주최하는 안전진단 관련 각종 행사(세미나, 기술경연대회 등)에 대하여 요구하는 소정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1.0점이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의 부여 여부 및 가점 범위는 행사시 별도방침에 의한다.
- 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4)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마.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 1) 안전기술본부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위원회」에서 과업기간동안의 과업설명서 이행, 민원관리, 용역수행 성실성, 현장조사, 안전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 2)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결과는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반영한다.
-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 시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결과는 용역참여 지분율로 분배하며, 산정값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 산정값 총 합과 평가 결과값이 상이할 시 산정값을 보정하지 않음.
- 4)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배점은 –3.0점이며, 감점 부여 여부 및 규모는 수행평가 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용역업체에 통보한다.
- 5) 수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용역업체는 1회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안전기술본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2차 회의를 열어 최종결과를 결정하여 해당 용역업체에 통보한다.
- ※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바.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1)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사.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에 대한 가·감점 적용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감점 항목별로 산출된 가점 또는 감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2) 상계한 가·감점은 ±3.0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2510/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