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5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25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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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대표배출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418)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최단 거리(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안동시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대표배출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418)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최단 거리(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 기간
2026-07-28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8.(화) 10:00 ~ 2026. 8. 4.(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52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 18:00
- 접수 기간
- 2026-07-28 10:00 (KST)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기간 2026. 7. 28.(화) 10:00 ~ 2026. 8. 4.(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4.(화)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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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투찰이 가능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 라.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0.12%, 수집·운반업 19.88%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 18:00
-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 중간처리실적 : 934,220,100원(부가세 포함) - 80.12%
- - 수집‧운반실적 : 231,779,900원(부가세 포함) - 19.88%
-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35.9톤
- -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 35.9톤
- 3)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418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대표배출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418)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최단 거리(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투찰이 가능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입니다.
- - 라.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252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