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52571경상북도 안동시경상북도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08-0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83,909,091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571/000
- 개찰 (G2B)
- 2026-08-0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5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25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28 10:00 (KST) ~ 2026-08-04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8.(화) 10:00 ~ 2026. 08. 04.(화) 12:00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07-28 10:00 (KST)
G2B 공고 R26BK0165257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57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7-28 10:00 (KST) ~ 2026-08-0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7. 28.(화) 10:00 ~ 2026. 08. 04.(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8. 04.(화) 14:00 안동시 입찰집행관PC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안동시재무관으로 부터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8. 3.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 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나머지 1개 조건 보기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안동시재무관으로
- 부터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8. 3. 18: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 - 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 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나머지 7개 조건 보기
-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 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 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257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