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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R26BK01652604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마감 2026-08-0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22,100,909원
입찰 마감
2026-08-06 17:00:00 (KST)
개찰 (G2B)
2026-08-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60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2604/0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06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6일(목) 10:00~17:00(12:00~13:00 제외)

일정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06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년 8월 6일(목) 10:00~17:00(12:00~13:00 제외)

담당자

공고

우아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43-871-547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 1부.
  2.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4.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5.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제출합니다.
  6.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7. -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원본 1부.(현장별 건축 물관리대장 첨부)
  8.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양식1]
  9.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10. -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11. - USB 1개 : 기술인평가서가 작성된 전산파일
  12. ※ 작성파일: 발표자료 PPT, 기술인평가서 PDF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 1부.
  2. -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4. -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5.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제출합니다.
  6. -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7. - -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원본 1부.(현장별 건축 물관리대장 첨부)
  8. -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양식1]
  9.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10. - -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11. - - USB 1개 : 기술인평가서가 작성된 전산파일
  12. ※ 작성파일: 발표자료 PPT, 기술인평가서 PDF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양식 8)
  2. 9)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 (양식 9)
  3. 10) 유사용역수행실적 (양식 10)
  4. 10-1)용역수행성과 (양식 10-1)
  5. 1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11)
  6. 12)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 (양식 12)
  7.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3)
  8. 14) 업무중첩도 (양식 14)
  9. 15)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양식 15)
  10. 16)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양식 16)
  11. 17)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17)
  12. 18) 자기평가서 (양식 18)
  13. 1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19)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6.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자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5.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9.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10.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11.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12.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13. 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14.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5.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16.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7.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 감독
  19.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0.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2.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23.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4.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25.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 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6.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27. 3) 지도점검내용
  28.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29. -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30. - 발주청의 지시 사항 이행 상태
  31. -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32.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3.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사.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35.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36.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7. 나. 건설사업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38.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39.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하였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40.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 평가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음성군에서 배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90점)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2604/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