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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사업 효율화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R26BK01652679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마감 2026-08-10 10:00D-14

담당자

공고

안복선

052-703-0825
입찰 / 계약

계약방법 및 계약체결 등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안복선 차장

052-703-082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련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2.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련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7. 위탁 연구책임자가 1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2건으로 제한되고, 연구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건으로 제한됨.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함.
  8.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9. 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10.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2.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련한 규정(중소 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6.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8. - ❍ 위탁 연구책임자가 1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2건으로 제한되고, 연구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건으로 제한됨.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을 합산 하여 100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함.
  9.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10. u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1.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12. -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2.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3.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개시
2026-07-30 01:00
입찰 마감
2026-08-10 10:00
발주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