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정은실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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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홍성군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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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자)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홍성군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자)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34,109,091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8 01:00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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