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로 확장공사 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1,1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7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27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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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운반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분담이행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부산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1 09: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09:00 ~ 2026. 8. 4.(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70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31 09:00 (KST)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31.(금) 09:00 ~ 2026. 8. 4.(화) 10:00
- 개찰일시
- 2026-08-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4.(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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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트리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월) 18:00 한
- - * 입찰 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트리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0.10%, 수집ㆍ운반업 29.90%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월) 18:00 한 * 입찰 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270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