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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폐기물처리용역(2차)

R26BK01652738경기도 시흥시경기도마감 2026-07-31 10:00D-4

담당자

공고

장인영

031-310-3076
과업

031-310-6144

031-310-6144
입찰 / 계약

회계과 계 약관리팀

031-310-307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다.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 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 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야 합니다.
  2. - 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4. - 다.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정가격
79,90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9 01:00
입찰 마감
2026-07-31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