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동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8,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8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28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분담이행
공동이행
공동계약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 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 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 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4 1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4 1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br><br>※ 입찰서 제출은 PQ심사 통과자(90점 이상)에 한함(대상업체만 개별통보)<br>※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9-04 1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9-04 1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br>거. 입찰(개찰)일시 2026. 9. 8.(화) 11:00<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801/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04 10:00 (KST) ~ 2026-09-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br><br>※ 입찰서 제출은 PQ심사 통과자(90점 이상)에 한함(대상업체만 개별통보)<br>※
- 접수기간
- 2026-09-04 10:00 (KST) ~ 2026-09-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 접수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br>거. 입찰(개찰)일시 2026. 9. 8.(화) 11:00<br>|
- 개찰일시
- 2026-09-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br><br>|구 분|일시|비고|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적
-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공사 중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연면적 4,700㎡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단,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 CEMS(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인정함
- 2) 면허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4)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공동도급
- ◐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대표자는「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
-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적
-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공사 중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연면적 4,700㎡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 대행 등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단,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 CEMS(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인정함
- 2) 면허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종합감리업
- (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4)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공동도급
- ◐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 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 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대표자는「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 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 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 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 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3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의 주요 경력사항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측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면접평가서 제본순서 - 표지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 【면접평가서 서식2】(작성시 삭제)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 3페이지 이내
- 1.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1.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3 시공단계 또는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 【면접평가서 서식3】(작성시 삭제)
-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1. 인적사항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
- 자 격 사 항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의 주요 경력사항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측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 표지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 【면접평가서 서식4】(작성시 삭제)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 2페이지 이내
- 2.1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계획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 ※ 그림 및 표의 글자체·크기 및 줄간격 등은 임의 조정 가능하며 색상은 무채색 계열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흑백출력, 단면인쇄) - (작성시 삭제)
- 면접평가서 작성방법
- 1. 작성요령
- 가. 구 성
- 1) 표지 (면접평가용 표지서식)
- 2) 본문 (서식 1, 2, 3, 4)
- 나. 문서편집
- 1) 글자체 및 크기 : 휴먼명조, 13포인트
- 2) 줄간격 : 180%
- 3)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 4) 유의사항
- 나) 발주청 보관용 면접평가서 표지는 【면접평가서 표지서식(원본)】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평가용 면접 평가서는 【면접평가서 표지서식(사본)】을 이용하며,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작성하지 않아야 함
- 다) 소속회사가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문구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수행한 프로젝트 작성 시 ‘○○ 종합복지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 라) 흑백만 사용할 것(그림, 표 등도 포함)
- 마) 용지크기, 지질, 제본방법, 인쇄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동일함(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 견출지는 부착하지 말 것)
- 2. 면접평가서 작성지침
- 가. 작성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이며,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면접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마.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2801/000
- 발주 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