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2,3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8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28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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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9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29.(수) 10:00 ∼ 2026.7.3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29 10:00 (KST)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7.29.(수) 10:00 ∼ 2026.7.3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31.(금) 11:00 이후,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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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 -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자
-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기안전점 검교육 이수)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282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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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