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충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52830충청북도 충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8-1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8-19 17: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83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283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2) 공동이행시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지역 참여도 점수 적용 < 과업 분야별 구성비율> 구 분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구성비율 100% 40 15 15 15 15 (3) 엔지니어링[2.입찰참가자격 가. (1~2)] 분야 :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4) 측량, 토질조사[2.입찰참가자격 가. (3~4)] 분야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조사측량 토질조사 참여비율 98.3 0.2 1.5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2) 공동이행시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지역 참여도 점수 적용 < 과업 분야별 구성비율> 구 분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구성비율 100% 40 15 15 15 15 (3) 엔지니어링[2.입찰참가자격 가. (1~2)] 분야 :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4) 측량, 토질조사[2.입찰참가자격 가. (3~4)] 분야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조사측량 토질조사 참여비율 98.3 0.2 1.5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김현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3.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 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5.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6.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7. - (3) 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필한 업체
  8. -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9.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0.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12. - (2) 공동이행시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지역 참여도 점수 적용
  13. < 과업 분야별 구성비율>
  14. 구 분
  15. 분 야
  16. 상하수도
  17. 토목구조
  18. 토질‧지질
  19. 기계
  20. 전기
  21. 구성비율 100%
  22. 40
  23. 15
  24. - (3) 엔지니어링[2.입찰참가자격 가. (1~2)] 분야 :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25. - (4) 측량, 토질조사[2.입찰참가자격 가. (3~4)] 분야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26.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27. 구분
  28. 엔지니어링부문
  29. 조사측량
  30. 토질조사
  31. 참여비율
  32. 98.3
  33. 0.2
  34. 1.5
  35. ※ 상기 비율은 사업능력평가를 위해 산정한 비율로 과업수행 중 조정될 수 있음
  36. -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7. - (6)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 적극 권장
  38. -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5.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6. 전기부문 : 전기설비
  7. (3) 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필한 업체
  8.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9.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11. (2) 공동이행시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지역 참여도 점수 적용
  12. < 과업 분야별 구성비율>
  13. 구 분 분 야
  14.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15. 구성비율 100% 40 15 15 15 15
  16. (3) 엔지니어링[2.입찰참가자격 가. (1~2)] 분야 :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17. (4) 측량, 토질조사[2.입찰참가자격 가. (3~4)] 분야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18.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19.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조사측량 토질조사
  20. 참여비율 98.3 0.2 1.5
  21. ※ 상기 비율은 사업능력평가를 위해 산정한 비율로 과업수행 중 조정될 수 있음
  22.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3. (6)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 적극 권장
  24.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25.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26.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27.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년 8월 19일(10:00~17:00)
  28. ※ 제출시간 엄수(17:00 이후 서류제출 시 미접수)
  29.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43-850-3724)
  30.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21, 9층 상수도사업소)
  31.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2.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3.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34.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必)]
  35.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6.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37.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8. 6).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39.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40.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2830/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