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공원 블루치유가든 작가정원 설치·운영 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961/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296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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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제재,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격심사 이후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용(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기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위 가목의 자격을 분담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961/001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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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 1) 학술, 연구용역(1169)
-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4444)
- 3)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 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제재, 자격정지 등 처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심사 이후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위 가목의 자격을 분담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며,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사유: 다수의 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자간 과업 내용 분담, 조정 곤란
-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없음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1) 학술, 연구용역(1169)
- -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4444)
- - 3)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 - 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제재, 자격정지 등
- 처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심사 이후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위 가목의 자격을 분 담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며,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사유: 다수의 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자간 과업 내용 분담, 조정 곤란
- -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없음
-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입찰참가 가능 업종 및 업종코드
- 1) 학술, 연구용역(1169)
-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4444)
- 3)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 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위 가목의 자격을 분담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제재,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격심사 이후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공동계약운용(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기준
- -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함
- ※ 제한사유 : 다수의 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간 과업분담 조정 곤란
-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공동도급을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적 업무수행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참여지분을 명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 적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2961/001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