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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망챗 고도화(수의시담)

R26BK01652975한국소비자원마감 2026-08-03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8-03 18: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97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29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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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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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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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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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03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혜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4.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5.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6.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7.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8.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0.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2975/000

발주 기관
한국소비자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